一日一文(特許翻訳)20100803
We have amended the claims pursuant to your comments and instructions. Specifically, we have canceled Claims 7 and 15 without prejudice, setting forth the subject matter thereof in new Claims 23-26. In addition, we have amended Claims 3-6 to provide for proper antecedent basis for the reference to the general formulae as recited in these claims.
<自分の訳文>
当方は、貴殿の意見と指示事項に従って請求項を補正した。特に、請求項7及び15を既得権を侵すことなく削除し、これらの要旨を請求項23及び26に記載した。さらに、これらの請求項に記載されているように、一般規定に対する言及の適切な先例を提供するために、請求項3ないし6を補正した。
<韓国語訳>
당소는 귀하의 의견과 지시사항에 따라 청구항을 보정하였다. 특히, 청구항 7 및 15를 기득권에 대한 침해 없이 삭제하였으며, 그것들의 요지를 새로운 청구항 23 및 26에 기재하였다. 또한, 이러한 청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반 규정에 대한 언급(인용예)의 적절한 선행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청구항 3내지 6을 보정하였다.
一日一文(特許翻訳)20100802
Obviousness under 35 USC §103 does not require absolute predictability, and it is sufficient here that the prior art clearly suggest doing what applicants have done.
<自分の訳文>
米国特許法103条の自明性(発明容易性、進歩性の欠如)は、絶対的な予測可能性を必要とせず、出願人がどのような行為を行ったのか、先行技術で明確に示唆することで十分である。
<韓国語訳>
미국특허법 103 조의 자명성(용이성, 진보성의 결여)은 절대적인 예측가능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출원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선행기술이 명확히 시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一日一文(特許翻訳)20100730
This Appeal is from the Examiner’s final refection of Claim 7 which is the only claim remaining in the application. The appealed claim is reproduced below to illustrate the invention.
<自分の訳文>
本審判は、本出願の中で唯一に審査官によって最終拒絶通知がされたクレーム(7)に関する審判請求である。審判請求されたクレームは、本発明を詳しく説明するために以下に記述された。
<韓国語訳>
이 심판은 본 출원 중 유일하게 심사관에 의해 최종 거절된 클레임 7의 심판 청구이다. 심판 청구한 클레임은 본 발명을 자세히 설명하기위해 아래에 다시 기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