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황조사와 현장검증의 차이, 실황조사는 일본어로?
인천공항 마약 수사 관련해서 요즘 한창 시끄럽죠. 그런데 백해룡 경정(맞나?)이 인터뷰에서 현장검증이라고 하지 않고 '실황조사'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싣지 못한 한자어 중에 이와 관련된 메모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밝히면 그러니까 일단 백해룡 경정이 왜 '실황조사'라는 용어를 썼는지를 저도 검색을 해 봤더니 AI가 아래와 같은 답을 내놓네요. 실황조사와 현장검증은 모두 범죄 현장 등에서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절차지만, 실황조사는 임의수사, 현장검증은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2 실황조사와 현장검증의 주요 차이 실황조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현장(범죄 현장 등)에서 직접 관찰·감지하여 조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는 임의수사 방법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2 현장검증: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 특정 장소나 물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검증조서가 작성되며, 증거능력에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1 2 핵심 비교 정리 실황조사: 영장 불필요, 임의수사, 증거능력 인정 가능 현장검증: 영장 필수, 강제수사, 증거능력 인정에 엄격한 요건 두 절차 모두 현장 상황을 직접 조사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실황조사는 임의성, 현장검증은 강제성이 핵심 차이입니다.그래서 백해룡 경정이 '현장검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이죠. 임은정 검사가 무혐의 근거로 제시한 그 '현장검증(이라고 합시다)' 영상은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한 게 아니라 임의로 한 수사 때의 영상이라는 것이죠.아무튼 정치 얘기는 블로그에서 하지 않기로 했으니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실황조사'는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앞서 밝혔다시피 어떤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우리는 '현장검증'이라고 할 장면에서 다른 용어를 쓰길래 메모를 해 둔 것인데 그건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저 '견분'의 한자는 見分(けんぶん)입니다.日 그러므로 영상번역 같은 데서 저 용어가 나온다면 '실황조사'가 아니라 '현장검증'이라고 번역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용어니까 '실황조사'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 아마도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