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ソウル高等法院「医大増員執行停止」今日午後5時頃決定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에 나옵니다.
医大の教授と研修医、医大生などが「医大定員2千人増員・配分の決定」の効力を止めるよう政府を相手に出した執行停止申請に対する法院の抗告審の判断が今日(16日)午後に出されます。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오늘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ソウル高等法院の行政7部(部長判事ク・フェグン)は医大の教授や研修医、医大生ら18人が保健福祉部、教育部長官を相手に出した「医大定員増員措置執行停止申請」に対する引用の可否を今日午後5時頃決定する方針です。
재판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裁判部は「特別な他の事情がない限り今日午後5時頃医大増員の執行停止に関する決定が行われる予定である」と明かしました。
재판부가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되는 반면, 인용된다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裁判部が却下もしくは棄却決定を下せば2025年度の医大の定員増員は確定となる反面、引用されるならば来年度の増員は事実上不可能となります。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各大学は今月末までに大学入試随時募集の要綱に医大の募集人員を反映し増員を最終的に確定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どんな決定が出されてたとしても再抗告を通じて大法院で決定を覆すことは物理的に難しいからです。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천 명씩, 총 1만 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先に政府は今年2月6日、2025年度から5年間毎年2千人ずつ、合計で1万人医大生を増員するという医大増員計画を発表し、3月20日には大学別に医大の入学定員の需要申請を受け配分結果も公開しました。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천 명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소송 자격인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 측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これに全国の医大生ら1万3千人はソウル行政法院に増員措置の取り消しを求める集団訴訟と執行停止を申請しましたが、行政法院は訴訟資格である「当事者の適格」を認定できないとして概ね却下決定を下し、医大生側は即時に抗告しました。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며 정부 측 대리인에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抗告審の裁判部は、先月30日に開かれた審問で「法院の結論の前に政府の政策が最終承認されてはいけない」として、政府側の代理人に増員措置に関する追加資料と根拠などを提出するように要請しました。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これに従い政府は今月10日医科大学の定員増員に関連した保険医療政策審議委員会(保政審)の審議案件と議事録、保政審傘下に設けられた「医師人材専門委員会」の会議結果など49件の資料を裁判部に提出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