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아버지(84)와 어머니 지모(81)씨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형 박씨 부부의 공판에 각각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박씨 통장 등 개인 자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형 박씨가 관여한 적이 있는지 등 혐의 사실에 관한 입장을 묻자, 박씨 부친은 "박수홍의 개인 통장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수홍씨 예·적금이나 펀드 가입 등의 경우 형 박씨가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박씨와 의논한 것인지 묻자 부친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가족들의 통장을 모두 박진홍이 관리했느냐는 질문엔 "박수홍 개인 통장은 자신이 갖고 있고 큰 아들은 못 봤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은 자신과 아내가 사용한 것이며 형 박씨 부부가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