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경우 일본인은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 다만,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제도는 일본인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갔을 때에 적용받기 위한 제도로 1년 이상 체류 시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 결론 : 1년 이상이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2. 국민연금
-. 이번에 주재원 4대보험 신고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게 된 이유이다.
-. 국민연금의 경우 2005년 4월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란 것이 있다.
-. 해당 협정에 의해 일본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연금을 납부 중이라면 한국에서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 필요 서류는 '1) 적용제외 신청서(임의양식,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도 샘플 있음)', '2) 협정에의한 일본 가입증명서 원본', '3)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등)'이다.
-. 경우에 따라 체류 증명서(?) 등을 요청하기도 하던데 국민연금에 전화문의하니 상기 3개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고 함.
-. 주의하여야 할 점은 2번 서류의 경우 파견전에 일본에서 때도록 일본연금기구(한국의 국민연금공단같은 곳)에서 권장하고 있다.
-. 어짜피 인터넷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대리인 신청이 번거로울 수도 있어 사전에 확인 요망됨.
-, 연금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넣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납부나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가 좋으나, 서류 등이 번거롭다면 그냥 신고하고 돈을 내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