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独島日本固有領土説は、日本国内でも多くの反論があるから論外。
2。独島が無主地だったという根拠がない。 島根県告示第40号以前から鬱陵島(ウルルン島)の住民は、独島で漁猟活動をし、独島を鬱陵島(ウルルン島)の属島と認識した。
3。日本は独島を適法な手続きに編入しなかった。 無主地編入の時、隣国に事前照会や通知を行うことが国際法上の慣例だったが、日本は独島編入の時、事前照会や通知をしなかった。 つまり、日本は独島を不法、強制的に占領したのだ。
4。日本が独島を編入したという証拠が現存しない。 現在、島根県告示第40号の原本は存在せず、写本のみ存在する。
5.日本が不法に占領した独島は1946年1月連合国が発表した「SCAPIN第677号」によって日本の領土から除外された。
6.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独島は言及されなかった。 独島が日本領という内容もなく、韓国領という内容もない。 しかし、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言及されていない韓国島は、江華島、観音島、可居島など多い。 また、独島はすでに1946年1月連合国が発表した「SCAPIN第677号」によって日本の領土から除外された。
7.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締結後に発令されたSCAPIN-677/1でも、独島は日本の領土に含まれなかった。
-일본인의 유입을 위해서 제목에 竹島라 적은 점 양해 바랍니다.
1. 독도 일본 고유영토설은 일본내에서도 수많은 반론이 있으니 논외.
2.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근거가 없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전부터 울릉도 주민은 독도에서 어렵활동을 하였고,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인식하였다.
3. 일본은 독도를 적법한 절차로 편입하지 않았다. 무주지 편입시 인접국에 사전 조회와 통보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였으나, 일본은 독도 편입시 사전 조회와 통보를 하지 않았다. 즉 일본은 독도를 불법적,강제적으로 점령한 것이다.
4.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였다는 증거가 현존하지 않는다. 현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 존재한다.
5.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독도는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
6.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내용도 없고 한국령이라는 내용도 없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한국섬은 강화도, 관음도, 가거도 등 매우 많다. 또한 독도는 이미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SCAPIN 제677호에 의해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