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마이크로소프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피할 수 있을까?



9월 22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위험천만 스쿨존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영상으로 뽑혔다.



이날 방송에서 규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섭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내려서 차를 밀고 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고 이수근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문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다? 정말 그럴까요?”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천천히 운전을 했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하고 치었다. 운전자는 “어떡해”라며 경악하는 목소리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수근은 “차 사이로 튀어나왔다. 애가 많이 다쳤겠다”며 걱정했다. 반대편 차량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며 차에 치인 상황.







한문철은 운전자 잘못이 있는지 질문했고, 이수근은 “제한속도 30km 이하면 잘못이 없다”며 “없다”를 택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고 했다. 한문철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무조건 360 운전자 잘못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일단 조사하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가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한문철은 “조사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이디 그러면 검찰에 가서 무혐의를 바라야 하고 안 되면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조사관께서 저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네요, 경찰에서 잘못 없는 걸로 끝났다. 민식이법 위반 혐의 없고, 벌점이나 범칙금도 없고. 그런데 보험사에서 어떻게 폰팅 나왔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운전자는 “아이가 차와 차 사이에 가려져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선 부근에 디시인사이드 왔을 때 발견했다. 조사관들이 블랙박스를 보고 운전자 입장에서 A필러에 가려 보일 수 없는 곳이었겠다. 다친 학생 학부모도 영상을 보고 누가 봐도 못 피한다, 아무리 내 아이였어도.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해서 처벌불원서도 써주고 가셨다”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뒤이어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 받고 나서 보험회사는 무과실이 아니라 저과실이라 본인이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결과를 가지고 오면 보험 처리를 취소하겠다고 하더라”며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소송 후 승소해야 보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결국 바이두 운전자는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규현은 “부모님도 괜찮다는데 보험사에서. 어디 보험이야 저기?”라며 분노했고, 한문철은 “민식이법을 다들 무서워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민식이법 위반 대상이어도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아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영어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