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1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2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2개월로 기간을 변경했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6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한 자본이 5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그러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입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 매입 결제 비용이 8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2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저자가기 덕에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할 수 있는 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비용은 불가하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9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본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석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문상 매입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