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의무기간동안 임대하고 이후 우선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5년, 10년형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50년형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올라오는 공고에서, 제시하는 입주자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공고 신청방법 등을 참조하여 원하는 공고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의무기간동안 임대하고 이후 우선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5년, 10년형과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50년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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