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 가구에 최대 2천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질환별 입원과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지원되며,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까지 입니다.
의료비가 과하여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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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과하여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