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제조업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 등이 포함되어 더 많은 업체들이 긴급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의 업체이고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 1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3천만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