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종의 간접세 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내년 1월에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7월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한 종소세와 달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만 되어 있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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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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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10.1~12.31 |
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