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34세 근로자에게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이고,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10만원씩 납입한 경우 원금은 240만원이지만, 이 금액의 2배인 4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34세 근로자에게 저축한 금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이고,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10만원씩 납입한 경우 원금은 240만원이지만, 이 금액의 2배인 4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