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거안전망 정책의 일종으로 총 5,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서울시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거안전망 정책의 일종으로 총 5,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