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주거안전망 정책의 일종으로 총 5,000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