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작년 대비 소득이 감소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작년 대비 소득이 감소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