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작년 대비 소득이 감소됐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고,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