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 가구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학원강사, 방과후교사, 학습지 방문교사, 문화센터 강사, 가이드,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공연예술가, 대리운전기사, 택배/퀵서비스기사, 공항항만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통변역사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노동자 입니다.
중복지원 여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및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하니, 대상자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101,000원 이하를 납부중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 또는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이메일 접수
2.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일자리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