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리 조회해야 하는 이유 (가구원수 조회)

5월 4일 월요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별로 40만원 ~ 1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지역별로 지급되던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2인), 자녀 (1인)의 가구가 있다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3인가구로 인정되어 8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부모 60만원, 자녀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