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직 지원금은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직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4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8월 16일날 마감되며,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하게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코로나 무급 휴직 지원금은 1~3개월간 유급 휴직을 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유급 휴직 없이 바로 무급에 들어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특별고용업종(8개)으로 지정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 회의업, 공항버스업 종사자는 4월 27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지만, 일반 업종의 무급 휴직자는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 1개월 유급휴직하고 무급휴직 들어간 기업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음달 초 지원대상 모든업종으로 확대할 전망

 

지원제외대상

  • 2020.4.27(월) 이전에 지원받은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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