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かくさ [格差]
· せいごう [整合]
· 目安(めやす)になる
기준이 되다
· 裁判所(さいばんしょ)から通達(つうたつ)があった
법원에서 통달이 있었다
· 適当(てきとう)に措置(そち)する
적당히 조처하다
· 争(あらそ)いが収(おさま)る
분쟁이 수습되다.
· 誤(あやま)りを是正(ぜせい)する
잘못을 시정하다
· 閉会(へいかい)を宣(せん)する
폐회를 선언하다.
· 新進(しんしん)気鋭(きえい)の士(し)
신진 기예의 인사.
· いをとなえる [異を唱える]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 理論(りろん)の裏付(うらづけ)がない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다.
· しっぴつ [執筆]
· 会社(かいしゃ)の嘱託(しょくたく)
회사의 촉탁
· きょうゆう [享有]
(권리·능력 따위의) 향유.
· ちょうへい [徴兵] 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