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かくさ [格差]

·  せいごう [整合]

·  目安(めやす)になる

기준이 되다

·  裁判所(さいばんしょ)から通達(つうたつ)があった

법원에서 통달이 있었다

·  適当(てきとう)に措置(そち)する

적당히 조처하다

·  (あらそ)いが収(おさま)

분쟁이 수습되다.

·  (あやま)りを是正(ぜせい)する

잘못을 시정하다

·  閉会(へいかい)を宣(せん)する

폐회를 선언하다.

·  新進(しんしん)気鋭(きえい)の士(し)

신진 기예의 인사.

·  いをとなえる [異を唱える]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  理論(りろん)の裏付(うらづけ)がない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다.

·  しっぴつ [執筆]

·  会社(かいしゃ)の嘱託(しょくたく)

회사의 촉탁

·  きょうゆう [享有]

(권리·능력 따위의) 향유.

·  ちょうへい [徴兵] 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