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회생 / 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 회생 변제기간이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본래 개정 법안의 시행은 2018 년 6 월 13 일 부터이나 서울 회생 법원 은 경과 사건에도이를 적용 해 주기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등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 실 겁니다 .
논란의 여지가없는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법원이 신규 신청 사건 , 개시 결정 전 사건 , 개시 결정 후 변제 계획안인가 전 사건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2018.06.13) 전이지만, 변제 기간을 3 년 (36 개월)으로 하는 변제 계획안의 제출을 허용 해주기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포스팅에서는 변제 계획안의 인가 후 납입 중 인 사건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인가 후 납입중인 사건에 대해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는 법원
개정 법률은 본래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가 후 납입중인 사건 에 대하여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할지에 대한 문제 는 재판 사항 이므로 소급하여 적용 해주지 않더라도 법원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서울 회생 법원에서는인가 후 사건에도 적용 을 해주고, 다른 법원에서는 적용을 해주지 않아 형평성 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허용 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 으나 , 현재는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어 가는 듯합니다 . 현재까지 인가 후 사건 에 대해서 변제 기간 단축 을 허용 하는 법원은 서울 회생 법원 , 울산 지방 법원,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정도 인듯합니다. 대구 지방 법원 은 사회 취약 계층 (학자금 대출 이용중인 36 세미 만 청년, 출산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인 -3 급 이상 )에게만 기간 단축을 허용 해주기로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 조건
1) 36 개월 이상 변제
원칙적으로 기간 단축 변경안의 제출 당시 36 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에 신청 이 가능 하나 , 그 이전에 신청해도 받아 들여주고 는 있습니다 . 다만, 36 개월 이상 변제 한 사람들의 신청을 먼저 처리 해주고 이후에 별도의 심리 절차 를 거쳐 처리가되므로 미리 신청할 실익이 크진 않습니다 .
2) 미납 금액이 없어야 함
미납 금액이있는 경우는 신청을 받아 들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납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전부 납부 하고 신청해야합니다.
3) 청산 가치 이상 변제
36 개월 이상 변제를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납입 한 변제 금 총액의 현재 가치 가 청산 가치 (기본적으로는인가 당시 재산 합계액) 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 가치를 초과하게되는 기간까지 납부하게되는 변제 계획안 으로 수정을해야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 작성 기준
1)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기존 변제 개시일부터 변제 기간 단축 신청일 다음 달 (익월)의 변제일을 마지막으로하는 변제 계획안 을 제출하게됩니다. 다만, 신청 익월에 청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청산 가치를 초과하게되는 특정 시점을 변제 종료일로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청산 가치의 보장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 예정액이 '청산 가치'를 초과 함이 명백 하여 하 함을 전제로하고 있습니다. 청산 가치 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제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 가용 소득 전부 투입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 한 가용 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한다고 하나, 현재의 소득을 반영한 변제 계획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 기존 의 변제 계획안에 따른 가용 소득을 그대로 적용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최소 변제 금액이 의 변제
변제기간을 단축 한 경우라도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을 변제 할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채권 총액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의 5/100을 곱한 금액 , 개인 회생 채권 총액이 5 천만원 이상인 경우 총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에 100 만원을 더한 금액)
일반적으로는 최소 변제 금액 미만으로 변제하게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드나, 1 월에 접수 한 사건 중에 1 건이 최소 변제 금액에 미달하여 2 달 더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기간을 조정 한 예가있었습니다.
■ 청산 가치 보장 요건의 판단
'청산 가치' 는 당장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해 줄 수있는 채무자 재산의 합계액 을 말하며, 기존 변제 계획안 맨 뒷편 변제 예정액 표의 맨 하단 좌측 에 '청산 가치'를 산출하여 기재 해 두셨을 겁니다.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 이란, 채무자가 36 ~ 60 개월 동안 매월 조금씩 나누어 변제 한 금액의 합계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 했을 때 그 금액이 채무자가 재산을 당장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 해주는 경우 보다는 더 많아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야, 채권자들이 채권 원리금 전부도 아닌 원금 의 일부를 그것도 3 년 동안이나 매월 조금씩 나눠 받도록 할 명분이되는 것이니까요 .
그런데, 개인 회생 신청 당시의 제출했던 '재산 목록' 상의 재산 내역은 3 년이 지난 지금 예전의 상황과 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 장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보태 주셔서 신청 당시 3,000 만원 이었 던 보증금이 1 억원이 된 경우도 있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서 소득이나 생활은 나아진 게 없는데 재산 가치 만 상향 된 경우도 있습니다 .
당초인가 후 변제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단축 해주고 자 했던 취지와 신청 익월 변제일을 마지막 으로하는 변제 계획안의 제출을 전제로 함등을 고려해봤을 때 , 청산 가치 는 과거 변제 계획안인가 당시의 재산 목록을 기준으로 산정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원은 재산 가치가 증대 된 경우이를 반영한 재산 목록을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정한 듯합니다.
이렇게 청산 가치가 증가 된 경우 는 현실적으로 변제기간의 단축이 불가능 하거나 변제 금액 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를 초과하는 시점까지 변제 하는 변제 계획안으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한 재산 등을 숨기고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을하고 이에 따라 면책 결정을받은 경우 , 나중에라도 기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면책 결정을 취소 할 수도 있으니이 점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특별 심사
회생 위원은 채권자의 이의 신청 이나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재산 정할 필요성 이있는 경우,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은 추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고,이를 판사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면담, 채권자 집회의 연기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절차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업무 진행 절차
①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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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심사 / 보정 사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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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자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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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권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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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제 계획안인가 / 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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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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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용 관리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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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면책 결정
■ 소요 기간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심사 하고,이를 채권자들에게 송달 해주고, 이의 신청 기간 을 부여하고, 채권자 집회 를 열고, 인가 여부를 결정 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의인가는 제출하고부터 최소 2 개월 이상 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익월 변제 일자에 변제 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의인가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구비 서류
① 변제 계획안 (변제 계획안인가 결정 정본)
② 채권자 목록 (채권자 표 등본)
③ 변제 수행 납입 증명
※ 기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소요 비용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기간 단축 변제 계획안의 제출시 (채권자 수 +1) * 3 회분 * 4,500 원 의 송달료를 납부 토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 수가 10 군데라면 (10 + 1) * 3 * 4,500 원 = 148,500 원 을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정리 해봤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