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延べ床面積とは、建物全体の層床面積の合計です(「建築法施行令」第119条第1項第4号)。ここで全体の層とは、地下と地上のすべての層を指します。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건축법」 제56조). ·容積率とは、敷地面積に対する延べ面積(大地に建築物が複数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延べ床面積の合計とする)の割合を指します(「建築法」第56条)。
· 다만, 용적율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뜻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ただし、容積率を算定する際の延べ床面積は、次に該当する面積を除いた部分を意味します(「建築法施行令」第119条第1項第4号)。 イ。地下の面積 ロ。地上階の駐車場のための(当該建築物の付属用途である場合のみ)で書く面積 ハ。「住宅建設基準等に関する規定」第2条第3号の規定による住民の共同施設の面積 ニ。「建築法施行令」第34条第3項及び第4項の規定により超高層建築物と準超高層建築物に設置する避難安全区域の面積
· 건축면적이란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이 때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이 다른 층의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넓은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편 각각의 층의 면적이 어느 층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층의 면적에 각 층의 돌출된 면적을 더해서 건축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建築面積とは、水平投影面積の中で最も広く見える層の面積を指し(「建築法施行令」第119条第1項第2号)。このとき、最も広い層の面積が他の層の面積をすべて格納する場合には、その広い層の面積が建築面積になります。一方、各層の面積がどの層の範囲にも含まれていない場合には、最も広い層の面積に各フロアの突出した面積を加えて、建築面積を求めるようにな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