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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간단히 말하자면 주가 되는 일과는 별도의 용돈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이다.
알바는 독일어의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아르바이트(Arbeit)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주로 아르바이트는 우리말처럼 외래어화 하여 쓰이는데, 약칭 ‘알바’라고도 한다. 중장년이 학비를벌기 위해서 학업이나 본업 이외에 따로 하는 일으로 짧은 기간 혹은 잠깐로 하는 작업을 말한다.
학생들은 주로 방학 중 알바를 희망한다. 주유소, 24시간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및 음식점에서 일하는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아르바이트 혹은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취업을 위한 경력쌓기등을 위한 취미생활비용 마련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듯 아르바이트 기간이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인식되여,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취업과 관련한 경력을 쌓는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월 sixty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다. 아르바이트는 미성년자가 많은데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fifteen세 이상 eighteen세 미만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one일 seven시간, 1주 forty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오후 ten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규정하고 밤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