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와 갈등 지속…2심서도 트위치 승소

광고료 정산 과정 불투명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관련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 관련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선빈과 소속사는 지난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선빈은 2년 후인 2018년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선빈 측은 소속사의 오피스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속사가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 11번가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1심에서 패소했다. 폰팅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게 매월 정산 내용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 네이트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엠펨코리아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