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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연 5%’·그냥 ‘5%’··· 시장은 혼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인 ‘5%’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이 2년 주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5%씩 10%로 해석될 몰디브게임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1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몰디브게임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합동점검을 앞두고 임대료 증액과 관련한 해석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상한 기준은 지난해 2월 법 몰디브게임개정 전까지 ‘연 5% 범위’라고 돼 있었다. 연 5%라면 2년 임대차계약에서 두 번, 총 1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뒤늦게 이 조항을 수정해 ‘5% 범위’로 고쳤지만 법 개정 전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사업자는 ‘연 5%’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게다가 법 개정 후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상한을 ‘연 5%’로 알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몰디브게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