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씨 부친은 박수홍씨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비자금이 왜 필요한지 묻는 질문엔 박씨가 교제하는 여성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은 박씨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30년 동안 집청소 관리를 했는데 작년 3월 박수홍 집을 청소하러 방문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내가 32년 동안 뒤를 봐주고, 여자랑 자고 난 뒤에 버려진 피임도구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홍이가 내가 아는 것만 6명 만났다"라며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머니투데이에 "부친 박씨의 주장은 해명할 가치가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가리는 게 목적인지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