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대상자>
일단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합니다ㅠㅠ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과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은 허용된답니다!!
(전회로 확인해보니까
인턴은 안된다고 합니다ㅡㅡ)
그렇다고 모든 유학생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성적이 필요합니다.
❄ 유학(D-2-1~4, D-2-6~8)의 경우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한국어 능력 기준
❄ 어학연수(D-4-1·7) 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어학당 출석 기준: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기준
<허가제한>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시간>
원칙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