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9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실시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7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히 2024년은 2026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회사의 3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울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강아지 사료 9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펫푸드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인천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고양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