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A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사당동 ㅇㅇ-ㅇ
연락처 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서울 관악구 남현동 전화 010-2973-
청 구 취 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10. 01. 07 대통령령 제21985호)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 해 의 원 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10. 01. 07 대통령령 제21985호)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건축회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고 함)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5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동작구청장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동작구청장은 2010. 10. 경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신축공사를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등 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1. 1. 이 사건 지역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법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6조의2 제7항에 근거한 527,849,000원의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법 제11조의3 제2항은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아무런 추가기준이나 한계범위의 설정 없이 대통령령에 그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입법목적을 참작하여 관련 법률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수권 법률의 위임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합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부담금은 공익사업인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또는 개량(동법 제11조의6)’을 위한 재정충당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은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담금의 근거가 된 동법은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된 모법의 규정들이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그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하위규정으로서의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도 당연히 위헌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이거나,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2. 29.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 2.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수령함에 따라 2011. 1. 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0구합2423).
나. 당해 행정소송 계속 중인 2011. 1.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법 제11조 제6호 및 제11조의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2011. 1. 7. 이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가. 직접성 요건 구비
동법 제11조 본문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담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법과 동법 시행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효과가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충성의 예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있어서는 처음 부담금부과처분을 받은 2010. 11. 1. 이 기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1. 6. 청구하게 된 당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1통
2. 소송위임장 1매
2011. 1. 7.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허 중 혁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