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にちは、長い間ごぶさたいたしました。
特に岡山にいらっしゃっる作花知志弁護士様に申し訳ありません。


私は今、韓国の総合編成チャネル放送局のTV朝鮮で社内弁護士で採用され、放送関連法務をしています。 インターンを始めた時からはもう11ヶ月になったし、今年1月9日(弁護士試験の直後)から採用になりました。


弁護士試験の合格者発表が出る前から採用してくれたTV朝鮮に感謝申し上げます。 私が尊敬する片岡弁護士様にも放送と関連してお手伝いをすることができて幸いです。
韓国語をご存知な方々は私のフェイスブックにも多く入りに下されば感謝します。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360590665


期末試験が皆終わって今日からインターンを始めました。


就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なので大変重要な実務実習といえます。


私が今日から勤め始めたところは朝鮮日報の系列会社のTV朝鮮です。 政府から選ばれた4個の総合編成放送チャネル中の1ヶ所です。


会社法と著作権法の活用が重要なところなので、イ・ギュホ教授様の推薦を受けて来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

日本との著作権の配分契約も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あって、非常に良い経験となるようだと思います。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A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사당동 ㅇㅇ-ㅇ

연락처 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서울 관악구 남현동 전화 010-2973-



청 구 취 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10. 01. 07 대통령령 제21985호)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3조 재산권


침 해 의 원 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2010. 01. 07 대통령령 제21985호)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건축회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서울 동작구 사당동 00-0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고 함)에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15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동작구청장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동작구청장은 2010. 10. 경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신축공사를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등 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1. 1. 이 사건 지역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법 제11조 제6호,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6조의2 제7항에 근거한 527,849,000원의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2. 위 규정의 위헌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법 제11조의3 제2항은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아무런 추가기준이나 한계범위의 설정 없이 대통령령에 그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입법목적을 참작하여 관련 법률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수권 법률의 위임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못합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부담금은 공익사업인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또는 개량(동법 제11조의6)’을 위한 재정충당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은 법률에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담금의 근거가 된 동법은 부과대상과 산정기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된 모법의 규정들이 위헌으로 효력이 없는 이상, 그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하위규정으로서의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도 당연히 위헌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11. 10.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이거나,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2. 29.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 2. 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을 수령함에 따라 2011. 1. 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0구합2423).


나. 당해 행정소송 계속 중인 2011. 1.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동법 제11조 제6호 및 제11조의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2011. 1. 7. 이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6의2 제7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가. 직접성 요건 구비

동법 제11조 본문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담금 부과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법과 동법 시행령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효과가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충성의 예외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 청구기간의 준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로서, 이 사건 처분에서 있어서는 처음 부담금부과처분을 받은 2010. 11. 1. 이 기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1. 1. 6. 청구하게 된 당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1통

2. 소송위임장 1매


2011. 1. 7.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허 중 혁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