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相互防衛條約(米韓相互防衛條約)

1953年 10月 1日

本條約의當事國은 모든國民과모든政府와 平和的으로 生活하고자 하는 希望을 재확인하며,또한 太平洋地域에있어서의平和機構를 鞏固히 할 것을 希望하고,當事國中어느一國의 太平洋地域에있어서 孤立하여 있다는 幻覺을 어떠한潛在的侵略者도 가지지 않도록 外部로부터의武力攻擊에對하여 그들 自身을 防衛하고자 하는 共通의決意를 公公然히 또한 正式으로 宣言할 것을 希望하고 또한 太平洋地域에있어서 더욱包括的이고效果的인地域的安全保障組織이 發達될 때까지 平和와安全을維持하고자集團的防衛를爲한努力을 鞏固히할 것을 希望하여 다음과 같이 同意한다.

제1조 當事國은 關聯될지도 모르는 어떠한國際的紛爭이라도 國際的平和와 安全과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는 方法으로 平和的手段에依하여 解決하고 또한 國際關係에있어 國際聯合의目的이나當事國이國際聯合에對하여負擔한義務에背馳되는方法으로武力의威脅이나行使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當事國은 어느一國의政治的獨立또는安全이 外部로부터의武力攻擊에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다고 어느當事國이든지 認定할 때에는 언제든지 當事國은 서로協議한다. 當事國은 單獨的으로나共同으로나 自助와相互援助에依하여 武力攻擊을防止하기爲한適切한手段올 持續하고 强化시킬 것이며, 本條約을 實現하고 그目的으로 推進할適切한措置를 協議와合意하에 取할 것이다.

졔3조 各當事國은 他當事國의行政支配下에있는領土와 各當事國이 他當事國의行政支配下에 合意的으로 들어갔다고 認定하는 今後의領土에있어서 他當事國에對한太平洋地域에있어서의武力攻擊을 自國의平和와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이라고 認定하고 共通의危險에對處하기爲하여 各自의憲法上의手續에따라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

제4조 相互的合意에依하여 美合衆國의陸軍, 海軍의空軍의大韓民國의領土內와그附近에配置하는權利를 大韓民國은 이를許與하고美合衆國은 이를受諾한다.

제5조 本條約은 大韓民國과美合衆國에依하여 各國의憲法上의手續에따라 批准되어야 하며, 그批准書가 兩國에依하여 워싱턴에게 交換되었을 때 그效力을 發生한다.

제6조 本條約은 無期限으로有效하다. 어느當事國이든지 他當事國에通告한後1年에 本條約을 終止시킬 수 있다.

以上의證據로서下記全權委員은本條約에署名한다.

本條約은 1953年 10月1日 워싱턴에서 韓國文과英文 두벌로 作成됨.

大韓民國을爲해서 변 영 태

美合衆國을爲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美合衆國의諒解事項

어떤締約國에 이條約의第三條아래에서는 他方國에對한外部로부터의武力攻擊의境遇를除外하고는 그를援助할義務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條約의 어떤規定도 大韓民國의行政的管理아래 合法的으로 存置下기로 된 것과 合衆國에依해決定된領域에對한武力攻擊의境遇를除外하고는 合衆國이 大韓民國에對하여 援助를供與할義務를 지우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