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단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내년 6월부터 저녁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2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및 저녁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인천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https://www.baseskin.co.kr/ 등을 대상으로 저녁간호 관련 수가를 반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해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종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가 반영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저녁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으며, 저녁간호료 반영에 따라 저녁 작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1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센텀피부과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배합 창상 치유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6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으면 50만 원 안팎의 돈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반영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9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3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료 중 9가지 이상 선택해 5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재료를 21만 9,580원에서 1인실 돈 수준인 32만 7,51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저자를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5회에서 3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