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상한액 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리영업손실의 80%, 분기별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됩니다.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이 대상이며, 보상금액은 업체별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