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구원수 및 1~4급지 중 해당되는 급지에 따라 지원되는 임차료가 차등 적용되고, 최대 50만 4,000원까지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