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 개학을 연기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족을 돌봐야해서 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응 제도로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을 하면 되는데, 만약 사업주 측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휴업,휴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