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메틴 중독사건
1927년 일제 강점기 영흥군과 해남에서 발생한 식민지 시대의 대표적 사건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불법 의학적 연구와 관련된 사건.
이 사건은 일본의 잔혹한 식민지 정책과 비인도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및 개요:
시기와 장소:
1927년, 영흥군과 해남군에서 발생
일제 강점기는 조선에 서양 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였다.
일본은 서양 의학을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조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함.
발단: 일본인 의사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에메틴이라는 약을 실험. 이 약은 원래 아메바성 이질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었지만, 과도한 양이나 부적절한 사용 시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었음.
사건의 특징: 이 약을 실험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폐흡충증 환자에게 에메틴 항생제를 고의로 과다 투약시켰으며, 그 결과 많은 사망자와 중독 환자가 발생했음.
당시 조선에는 안창호, 김석영, 박준용이 주축으로 활동했던 한성의사회가 있었다. 이들은 진정한 의료 윤리와 전문성을 지키려고 노력 했으며, 조선의 독립적인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한성의사회가 에메틴 중독 사건을 밝혀내면서 그당시 지도층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성의학회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와 비윤리적 의학 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본 당국은 해당 의사들을 처벌하기는 했지만, 그 처벌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미미..
우리나라에 서양 의학이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때이다. 이에 따라 일제가 식민통치를 통해 조선의 보건위생 수준을 높였다고 주장하는 측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다. 일제는 오히려 의학과 보건 위생을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1910년 일제의 강제적인 조선 병합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위생학, 전염병 관리, 체력 관리 등을 포괄하는 서양 의학을 국가 관리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서양 의학과 보건 의료를 채택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시대에 취했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면 대한제국이 오랜 전통으로 민간의 주축 의료를 이루고 있던 한의학을 용인한 반면, 일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총독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사의 개업을 한시적 허용 à but 신규 면허&교육 막음
한의학 억제 정책을 펼치며 조선의 한의사 위축.
è 서양 의학 혜택 많은 것 x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일본인&조선인 지배층&지식인
문화적 이질감, 한의학에 대한 애착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음
1929년 노동자 평균 일당은 1~2.5원이었는데 조선 총독부 의원의 평균 진료비는 입원 2000원, 외래 700원. 터무니 없는 가격
의학 교육 기관들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는 대략 2000여 명의 조선인 의사가 양성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나 일제 초기의 수십 명에 비하면 분명 많은 수이다. 그러나 이는 조 선의 전체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일제는 다른 고급 인력과 마찬가지로 우민(愚民)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인 의사의 양성을 억제하였다. 특히 관립 학교는 교수 대부분이 일본인이었고 학생도 절반 이상이 일본인으로, 조선인이 의학 전문학교나 의과 대학에 들어가기는 일본인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일례로 1943년 경성 제국 대학 의학부의 교수진과 학생 구성을 보면 일본인은 교수 67명에 학생 203명이었던 반면, 조선인은 교수 세 명에 학생 170명에 불과했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4_0060_0040_0020
조선인 대상 비윤리적 임상시험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에서 발생한 에메틴 중독사건
일제는 당시 조선인에게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았던 폐흡충증(폐디스토마)을 풍토병으로 보고, 식민지 통치 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풍토병 연구에 관심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일본인 학자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폐흡충증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시작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신규환 교수는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함경남도 경찰부 위생과는 폐흡충증(폐디스토마) 환자의 치료를 위해 1927년 3월 1일부터 19일 동안 영흥군(현 함경남도 금야군) 지역 청장년 104명에게 에메틴(Emetine)이라는 항생제를 주사했다.
3월 18일까지 에메틴 주사를 맞은 4명의 환자가 사망했으며, 3월 20일에는 추가로 2명이 사망했다. 3월 24일 위생당국은 날씨 때문에 환자들이 감기에 걸렸고, 폐렴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조선총독부는 공식담화를 통해 에메틴 주사를 맞은 6명의 환자가 사망한 이 사건은 갑작스런 한파로 감기가 유행하면서 에메틴 주사를 맞은 환자 중에서 급성폐렴이 병발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이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당시 '한성의사회'가 개입해 사망사건은 단순한 폐렴에 의한 게 아니라 중독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한성의사회가 파견한 두 명의 의사는 3월 27일 영흥에서 하루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3월 31일 조사결과를 한성의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했다.
한성의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에메틴 주사를 맞은 8명을 조사한 결과, '중독증상이 현저하다'고 결론 내리고, 대책강구회에도 조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했다.
이를 계기로 영흥청년회는 책임자를 탄핵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책강구회에서도 사건 책임자들의 처벌을 당국에 요구했다.
당시 일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강연회를 금지시켰으며, 기자들의 취재활동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조선통치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에메틴 사건에 대한 비판연설도 못하게 했다.
결국, 1927년 4월 2일 조선총독부 위생과는 각도에 통첩을 내려 에메틴 주사를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신규환 교수는 "에메틴 중독 사건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위생당국에 맞서 각지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고, 의사사회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위생당국의 강제적이고 부당한 조처에 당당하게 맞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조직화된 미증유의 사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è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일제시대의 보건 의료는 조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성장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조선의 의학인 한의학을 배척함으로써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고, 한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